🏠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,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
2025년 6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'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'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.
이제부터는 보증금이 6,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,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 반드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
지금까지는 몰라도 괜찮았지만,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,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.
이 글에서는 정부 공식 시스템(RTMS)을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.
특히 처음 하는 사람도 실수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으니,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.
📌 목차
-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, 온라인 vs 오프라인 차이점
- RTMS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로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
- 항목별 신고서 작성 요령 (신청인, 거래인, 목적물 등)
- 작성 후 제출, 완료 후 확인 방법
-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정리
1.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, 온라인 vs 오프라인 방법
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,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?
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① 오프라인 신고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② 온라인 신고 (추천): 국토교통부 **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)**에서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
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RTMS 신고를 이용합니다. 대기 없이 바로 처리 가능하고, 제출 증빙도 PDF로 저장됩니다.
본인에게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2. RTMS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법 (2025년 최신 기준)
📌 RTMS로 임대차 계약 신고하려면 먼저 어디에 접속해야 할까?
📋 RTMS 임대차 계약 신고 전 체크리스트
- 공동인증서 준비
- 계약서 이미지 파일 스캔
- 계약자(임대인·임차인) 정보 확인
- 공인중개사 정보 기입 준비
- 주소지 정확하게 확인
📌 사이트 접속
👉 https://rtms.molit.go.kr
https://rtms.molit.go.kr
rtms.molit.go.kr
로그인 방법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서 이용
메뉴 경로:
임대차 신고 > 임대차신고서 등록
3. 항목별 신고서 작성 요령
① 신청인 작성
- 신청인은 로그인한 사람 본인입니다.
- 계약서에 명시된 주택 주소를 적습니다. 이사갈 주소 아니고,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로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 주소지를 입력합니다.
② 거래인 작성
-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.
- 본인을 입력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. 거래인 정보는 1명씩 입력하며, 1명에 대한 거래인 등록을 하고 나면, 거래인 추가 버튼이 생깁니다. 거래인 추가 버튼을 통해 1명 이상인 거래 당사자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.
- 공동 임차인 혹은 공동 임대인일 경우, 계약서 내에 있는 모든 거래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📌 신청인·거래인 정보 입력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?
임대인, 임차인 모두 필수! 본인을 빠뜨리면 저장도 안 됩니다.
③ 임대 목적물 작성
- 주택 주소 입력 시, 주택유형과 면적은 자동 완성됩니다.
-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고, ‘임대목적물 등록’을 클릭하면 완료.
④ 임대 계약내용 작성
- 계약 종류 선택(신규/갱신)
- 계약 체결일, 계약 기간, 보증금/월세 입력
- 계약서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.
-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"임대료" 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.

⑤ 공인중개사 정보 작성
- 공동 중개일 경우 두 명의 공인중개사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.
- 계약서 하단에 보통 공인중개사 정보가 표기돼 있습니다.
모든 입력이 끝난 뒤 [작성 완료]를 클릭하면 신고 완료!
4. 완료 후 신고 확인 방법
-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등록번호, 접수일, 계약 건명 확인 가능합니다.
- PDF 출력 가능하여 나중에 필요시 제출 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.
5.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포인트
- 본인(신청인)을 거래인에서 누락
- 주소 오기재 (계약서에 표기된 주소 확인 필수)
- 공인중개사 한 명만 입력하고 저장
- 계약서 이미지 품질 불량 →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 필요
이런 실수로 접수 오류 또는 반려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 하네요.
이 외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,,,
📌 꼭 알아야 할 특이사항 – '국가등'이 포함된 계약일 때는?
"국가등"이 거래인 중에 포함되면 무조건 "국가등"이 작성해야하는게 의무입니다.
LH, SH는 "국가등"에 포함됩니다.
SH, LH랑 같이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가거나 공동임대인 등 거래인 중에 포함되는 분은 안해도 됩니다.
그래도 혹시 모르니까,, 계약 할 때 한번 확인은 해주세요!!!
바로 다음달이죠?!
2025년 6월부터의 맺는 임대차 계약(연장 계약 포함)들은 모두 신고해주셔야 하니, 잊지 말고 신고해주세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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