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12억 넘으면 안 된다고?” 이젠 바뀝니다!
고령화 시대, 가장 많이 찾는 노후 금융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.
특히 최근엔 12억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.
✅ 주택연금이란?
주택연금(Housing Pension)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,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집은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도
📌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어
📌 ‘노후 현금흐름 확보 수단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
국가가 보증하는 공적 주택연금과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상품이 있습니다.
1. 공적(국가) 주택연금 조건 (2025년 기준) 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
항목 | 조건 |
가입 연령 |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|
주택 기준 | 부부 기준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|
보유 주택 수 | 1주택자, 또는 일시적 2주택자(3년 이내 처분 조건) *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거나,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|
대상 주택 | 아파트, 연립주택, 단독주택, 오피스텔(일부 조건 충족 시) |
연금 수령 방식 | 종신형, 확정형, 대출상환형 등 다양 |
연금 수령액 | 주택 평가가치·연령·선택 방식에 따라 월 50만 원 ~ 수백만 원 |
특징:
- 가입자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
-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 권리 승계 가능
- 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
🔎 이중 주택 보유자라도 일부 예외로 가입 가능합니다.
예: 일시적 2주택(3년 내 매도 예정), 1주택+상가 겸용 주택 등
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
예시) 70세 남성, 서울 5억 원 아파트 소유 시
→ 매달 약 115만 원 + 보증형 상품 기준
👉 연령이 높고 집값이 낮을수록 월 수령액은 많아집니다.
🧮 HF 홈페이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이용 추천
📌 수령 방식은?
방식 | 설명 |
종신지급형 |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 |
확정기간형 | 10년·15년 등 선택 기간 동안 고정 연금 |
대출형 | 필요한 시점에 일시금 대출 |
❗ 종신형을 선택하면 100세 이상 생존해도 평생 지급됩니다.
❓ 주택연금, 이런 오해는 NO!
- “집 뺏기는 거 아냐?” → NO
주택 소유권은 그대로. 사망 후 자녀가 상환 또는 처분 가능 - “상속 안 돼?” → 가능함
사망 후 연금 지급 종료, 자녀가 집을 매각하거나 대출 상환 - “집값 떨어지면?” → 연금은 그대로
국가가 보증하므로 집값 하락해도 지급액은 변함없음
📋 신청 방법
-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홈페이지 방문
- 온라인 상담 예약 또는 고객센터(1688-8114) 문의
- 신청 → 감정평가 → 계약 체결 → 연금 지급 개시
주택연금이란 | 주택연금이란 | 주택연금 | 한국주택금융공사
상품소개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(아래 ①~⑤ 참조)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.5%(대출상환(우대)방식의 경우 1.0%)를 최초 연금지
www.hf.go.kr
2. 2025년 신설! 민간 주택연금 출시
2025년 5월, 민간 금융사 주도의 고가 주택용 주택연금 상품이 등장했습니다.
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소유자도 가입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
🏦 민간 주택연금 (하나금융그룹)
상품명: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
가입 조건:
-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
-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
-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
-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가입 가능
특징:
- 가입자는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,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하나생명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
-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 권리 자동 승계
-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추가 상환 의무 없음 (비소구 방식)
- 연금 수령 방식 선택 가능: 정액형, 초기 증액형, 정기 증가형 등
3. 공적 vs. 민간 주택연금 비교
항목 | 공적 주택연금(주택금융공사) | 민간 주택연금(하나금융) |
대상 주택 |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|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|
가입 연령 |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| 부부 모두 만 55세 이상 |
주택 보유 수 | 1주택 또는 합산 12억 원 이하 다주택 |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가능 |
담보 제공 방식 |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| 신탁 방식 |
연금 수령 방식 | 정액형, 초기 증액형, 정기 증가형 등 | 정액형, 초기 증액형, 정기 증가형 등 |
연금 수령 종료 시점 | 사망 시 | 사망 시 |
상환 방식 | 주택 처분 후 대출 상환, 잔여 재산 상속 | 주택 처분 후 대출 상환, 잔여 재산 상속 |
상환 책임 범위 | 담보 주택에 한정 (비소구) | 담보 주택에 한정 (비소구) |
💡 아직 세부 조건은 금융사별로 다르며, 추후 가입 문턱, 수령 금액 등은 비교가 필요합니다.
💡 주의사항 및 팁
- 공적 주택연금: 가입 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다주택자의 경우,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거나,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.
- 민간 주택연금: 가입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하며,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해야 합니다. 또한,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추가 상환 의무가 없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됩니다.
- 연금 수령 방식 선택: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며, 초기 증액형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감소합니다. 정기 증가형은 일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.
🧾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주택이 2채인데, 가입 불가인가요?
→ 일시적 2주택(예: 이사 중복, 상속 등)은 3년 내 1채 처분 조건으로 가능. 1주택만 남기면 가입 가능.
Q. 임대 주택으로도 가능하나요?
→ 원칙적으로 본인 거주 목적 주택이어야 하며, 임대는 제한됩니다.
Q. 사망 시 남은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?
→ 상속인(자녀 등)이 상환 후 주택을 인수하거나, 처분 후 차액 정산이 가능합니다.
Q. 주택연금 받다가 중도 해지하면요?
→ 중도 해지 가능하나, 이미 수령한 금액과 이자 등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.
💬 결론: 주택 하나로 노후 준비, 지금이 기회입니다
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.
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주택연금을,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하나금융그룹의 민간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각 상품의 조건과 특징을 잘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
✔ 국가 주택연금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조건이 명확합니다.
✔ 민간 주택연금은 고가 주택을 가진 은퇴자에게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55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조건 확인해 보세요!
📌 내 집이 있다면 매달 연금 받는 방법, 분명 존재합니다.
★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~(↓ ↓↓ ↓ ↓) ★
https://www.hf.go.kr/ko/sub03/sub03_01_01_01.do
주택연금이란 | 주택연금이란 | 주택연금 | 한국주택금융공사
상품소개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(아래 ①~⑤ 참조)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.5%(대출상환(우대)방식의 경우 1.0%)를 최초 연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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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자녀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상속 문제!!
이 포스팅도 읽어봐 주세요~
https://good-info-finder.co.kr/84
[주택연금과 상속] 자녀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
부모님께서 노후를 대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면, 자녀인 여러분도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.주택연금은 단순한 ‘노후 생활비 수령 수단’이 아니라, 나중에 상속, 세금, 재산
good-info-finder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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